법인개요
설립목적 |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사업법,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노인,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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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허가 | 2006년 1월 20일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(제2006-1호) 2006년 2월 10일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설립 |
이사장 | 최종운 |
사업내용 | 1. 노인·장애인·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 사업(생계비·의료비·식량지원·일자리알선) 2. HID특수임무수행자 생활지원 사업 3. 장애인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.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|
수의계약 법적근거 |
1. 법률 :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(계약방법)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
부쳐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, 성질,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대통령이
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 2. 시행령 : 동법률 시행령 : 제26조 제1항 제8호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|
사업분야 |
1. 용역사업[(위생/닥트청소용역,건물시설관리,(소독업,저수조청소업)경비업(시설,신변,호송,기계), 주차관리,노점상및노상적취물사후관리,방역업)] 2. 식품사업(황태채무침,황태찜) 3.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사업(중간처리,매립 및 소각), 지정폐기물(폐변압기)중간처리업 철거업 4. CCTV, 교통신호등, 전선관, 도로조명설비 |